(학원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)
개강일
-개강일: 9/30(월요일)
-수료 기간: 2024.09.30. ~ 2025. 09.05.
입학 자격
-고3 재학생 여/남(졸업 예정자 포함)
-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(검정고시 합격자,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 포함)
-보건/의료 계열 대학 진학 희망자
-의료기관 근무 미 자격자, 피부/미용관리사,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
-주부
-의무병 지원자 등
모집 인원
-야간반: 30명
개강일
-야간반: 2024년 09월 30일(월)
교육기간
-이론 교육과정(학원): 740시간
-실습 교육과정(병원): 780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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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호선 총신대입구역 13번 출구 / 7호선 이수역 12번 출구 1분 거리
->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2층 (하나은행건물2층)
02-594-4200
간호조무사 결격사유 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
복지법)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
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⑶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⑷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
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
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
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
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
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
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
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출처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