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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

요양보호사 교육과정

요양보호사 신규자 교육과정 안내

구분 과목 교육내용 내용 이론 실기
이론강의
(80시간)
/
실기연습
(80시간)
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
제도 및 서비스
사회복지제도
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
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
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
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
5
요양보호업무의
목적 및 기능
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
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
요양보호 서비스 유형 (시설, 재가)
2
요양보호사의
직업윤리와 자세
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
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
노인의 인권 및 학대 예방
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
(건강관리, 스트레스 관리, 자기계발, 자격관리, 성희롱 대처 등)
8 6
요양보호대상자
이해
노년기 특성 (생리, 심리적 특성)
노인과 가족 관계
2
요양보호관련
기초지식
의학, 간호학적
기초지식
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 (이론, 실기)
노인의 주요 질환 (치매, 뇌졸중, 파킨슨질환 등)
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
12 3
기본요양보호
기술
[섭취 요양보호]
- 식사 돕기 (경구, 비경구)
- 복약돕기와 약 보관
4 6
[배설 요양보호]
- 화장실 사용 돕기
- 침상배설 돕기
- 이동변기 사용 돕기
- 기저귀 사용 돕기
- 유치 도뇨관(留置 導尿管) 사용 돕기
5 8
[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]
- 구강, 두발, 손발, 회음부 청결 돕기
- 세면 / 목욕 돕기
-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
- 옷 갈아입히기
5 8
[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]
- 침상이동 돕기
- 휠체어 이동 돕기
- 보행(자가, 기구) 돕기
- 이송 돕기
6 8
[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]
- 화장실 사용 돕기
- 침상배설 돕기
- 이동변기 사용 돕기
- 기저귀 사용 돕기
- 유치 도뇨관(留置 導尿管) 사용 돕기
3 6
가사 및 일상행활
지원
일상생활지원의 목적, 기능 및 기본원칙
식사준비와 영양관리
식품, 식기 등의 위생관리
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
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
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
4 6
의사소통 및
여가지원
효율적 의사소통
의사소통 및 라포르(rapport) 형성 방법
여가활동 돕기 (TV시청, 음악듣기 등)
5 6
서비스
이용지원
요양보호 대상자, 장소,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 지원
타 직종,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
업무보고회, 사례검토회
3 4
요양보호 업무
기록 및 보고
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
업무일지 기록 방법
업무 보고 방법
3 4
특수요양보호
각론
치매요양
보호기술
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
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
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
6 6
임종 및 호스피스
요양보호기술
죽음 및 임종단계
호스피스의 개요
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
3 3
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 (골절, 질식, 경련, 화상 등)
기본 소생술
4 6
소개 ① 80 ② 80
현장실습
(80시간)
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
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
소개 ③ 80
총계 (① + ② + ③) 240

교육가능 대상

국민 : 학력,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

외국인 : 외국인 등록자 중 다음의 1, 2 조건을 모두 갖춘 자

    • -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    • - 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    • -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    • -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    • -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
교육신청

신청방법

전화로 교육을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지참아여 방문접수함.

제출서류

  • -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
  • - 사진 3장
  • -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
입학제한

*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, 대막,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제외,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
요양보호사과정 교육시간

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
신규자 240 80 80 80
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
요양 / 재가 140 80 40 20
요양 + 재가 120 80 40 0
국가자격(면허) 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
간호사 40 32 8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50 42 8
※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(1,200시간)이상 경력자는 실습시간 감면 또는 면제

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

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표준 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.

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

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요양보호사 국가자격(면허) 소지자 교육과정 안내

간호사

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
이론강의 (26시간)
/
실기연습 (6시간)
요양 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
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2
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
요양 보호 대상자 이해 2 4
기본요양 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3
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2
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 기술 3
소개 ① 26 ② 6
현장실습
(8시간)
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
총계 (① + ② + ③) 40

사회복지사

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
이론강의 (32시간)
/
실기연습 (10시간)
요양 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
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2
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
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, 간호학적 기초지식 10 4
기본요양 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4 3
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
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 기술 3 3
소개 ① 32 ② 10
현장실습
(8시간)
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
총계 (① + ② + ③) 50

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

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
이론강의 (31시간)
/
실기연습 (11시간)
요양 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
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2
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
요양 보호 대상자 이해 2
기본요양 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
서비스 이용지원 3
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4
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 기술 3 3
소개 ① 31 ② 11
현장실습
(8시간)
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
총계 (① + ② + ③) 50

교육가능 대상

국민 : 학력,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

외국인 : 외국인 등록자 중 다음의 1, 2 조건을 모두 갖춘 자

    • -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    • - 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    • -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    • -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    • -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
교육신청

신청방법

전화로 교육을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지참아여 방문접수함.

제출서류

  • -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
  • - 사진 3장
  • -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
입학제한

*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, 대막,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제외,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.

요양보호사과정 교육시간

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
신규자 240 80 80 80
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
요양 / 재가 140 80 40 20
요양 + 재가 120 80 40 0
국가자격(면허) 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
간호사 40 32 8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50 42 8
※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(1,200시간)이상 경력자는 실습시간 감면 또는 면제

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

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표준 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.

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

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(1,200시간)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